"현황도로는 재건축조합에 무상제공" 여부와
'참고인에게 압색영장 사본 교부 거부' 쟁점돼
헌법재판소는 12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결과 재판소원 청구 2건을 추가 심판회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가 문제된 법원의 확정된 판결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이다. 이날 2건이 추가되며 시행 이후 꼭 두 달 만에 본안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3건으로 늘어났다.
'2호 사건'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툰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한다.
A조합은 지난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냈는데, 이 토지는 애초 무상으로 양도 받아야 하는 '현황도로'라며 계약의 무효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황도로는 신설 또는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의 일종이다.
A조합 측은 계약 체결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2항에 따라 현황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제공돼야 함에도, 법원이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다툰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올해 2월 12일 선고된 후 재상고 없이 3월 7일 확정됐다.
'3호 사건'은 공군 내 성폭력 사건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가 쟁점이다.
지난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모 변호사는 같은 해 집행의 취소와 사본 교부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영장 사본 거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김 변호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집행을 받는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만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118조 등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돼야 함에도 대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가 '백신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 심판에 부쳤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651건이 청구됐고, 80.3%인 누적 523건이 각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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