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 준비 위해 현장간담회

기사등록 2026/05/12 17:50:02

문신사단체와 간담회서 문신사법 하위법령 준비 위한 의견 수렴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12일 '문신사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문신사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의 하위법령 제정 및 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해 문신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영상회의로 이뤄진 간담회엔 문신사단체 40여곳이 참석했다.

문신사 국가시험 및 면허, 문신업소 임시개설등록·개설 등록, 문신사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도구 및 문신 전 과정의 위생·안전 기준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문신사법 취지가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허용하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 만큼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문신사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 학계 등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현장에서 문신사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