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무고 고의인정…피무고자 극심한 고통"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왔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고 B씨를 화장실에서 봤다며 범인으로 지목하고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맞은편 남자화장실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은 B씨가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겪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불문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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