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권리 침해한 것"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시립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내려진 도서관 영구 출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씨가 익산시 모 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관 이용자 역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2024년 1월께 익산시 시립도서관 두 곳에서 욕설 및 소음 행위로 열람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조례 상 영구적 입관 제한이 규정돼 있지 않고, 처분에 있어서 사전 통지·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처분 무효를 주장했다.
도서관장 역시도 "원고(A씨)는 여러 차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만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서관에서 큰 소란을 피웠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서관 측의 영구적인 출입 정지 처분은 A씨의 실질적인 권리를 침해해 처분 정도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도서관 같은 공적 물건에 대해서 관리 주체는 장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도서관장)는 처분을 내리면서 꼭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처분은 도서관의 정상적 관리보단 원고에 대한 제재를 중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도 해당 도서관에 영원히 출입할 수 없게 된다"이라며 "이는 공적 물건 관리의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주장처럼 시립도서관 조례를 근거로 하는 원고의 권리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내용에 따라 적법하지 않다"며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한 만큼 원고의 처분 무효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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