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카페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 글 게시·유포, 업무방해 혐의
12일 충남경찰청은 인터넷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글을 게시·유포한 A(59·여)씨를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가 그 전날 올린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허위조작정보 글을 덧붙여 게시·유포했다.
당시 A씨는 "(중간 생략)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뺴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 중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고 석유 비축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석유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해 A씨를 특정·검거했다.
해당 인터넷 포털 카페 회원은 1만3000여명, 해당 글 조회수는 1000여건에 달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지속 유포되면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 대응·처벌해 나가겠다"며 "인터넷 포털에 글을 올릴 때는 꼭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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