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가해자 중 집행유예 57%…피해 평균 13.9세

기사등록 2026/05/12 17:00:00 최종수정 2026/05/12 17:12:24

성평등부,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등 내용 담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제도 발표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추진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 중 57.1%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함께 보고됐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5대 전략 및 169개 세부과제 발표

성평등부는 이번 계획에서 21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5대 전략과제와 16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과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 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이다.

먼저 성평등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했다.

지원단에서 방미심위와 성평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감별 시스템을 가동해 온라인 상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한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경찰청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나눠 이번달부터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위험군은 경찰청에서, 저위험군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모니터링하며, 경찰청은 필요 시 수사·보호조치 등 즉시 개입하거나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성평등부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대상 플랫폼을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올해 제4기 민간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책무성 강화 ▲기관장 사건 대응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성평등부 역할 강화 등 3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강제추행' 42.9%로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angusta@newsis.com

한편 성평등부는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2024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27건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판결문 입수가 가능한 대상의 가해자는 3927명, 피해자는 5072명이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으며, 이 중 19세 미만은 452명(11.5%)였다. 피해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13.9세였으며, 이 중 24.9%가 13세 미만이었고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이 24.4%, 가족 및 친척이 6.4% 순이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징역형 37.3%, 집행유예 57.1%, 벌금형 4.7%였으며, 징역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알선·영업(72.1%), 유사강간(59.3%), 성매매 강요(59.0%)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도 분석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범죄는 강제추행으로 전체의 42.9%(1만1308명)이었으며, 그 다음이 강간 21.9%(6779명), 성착취물 8.9%(2772명)이었다.

강간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4년 908명으로 최대 수준인 반면, 강제추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성매수의 경우 2017년 344명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해 2024년에 337명을 기록했으며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영업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AI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착취 유인정보를 자동 수집·분석 후 신고·삭제 지원하고, 전문 상담원을 연계해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빠른 적발과 검거를 위해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 제출, 범인 검거·범죄수익 제보 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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