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기후부, AIDC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별법서 빠진 'LNG 특례' 보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의체 구축
기가와트(GW)급 대규모 수요 발생 시 양 부처 '공동 TF' 가동하기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AIDC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대규모 전력 공급 문제가 실제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어 AIDC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조율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안정적인 AIDC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정부 1호 공약인 'AI 3강 도약'을 위해 AIDC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걸림돌이 되는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별법서 빠진 'LNG 전기 공급 특례'…부처 간 협력으로 메운다
이번 협약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AIDC 특별법'이 있다. 당초 법안에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가 민간 발전소에서 전기를 직접 사올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담길 예정이었다. 특히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전기를 쓰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우려한 기후부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는 LNG 특례가 빠졌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법으로 보장받게 됐지만, 정작 데이터센터를 돌릴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지가 숙제로 남은 셈이다.
양 부처는 법안에서 빠진 특례 대신 부처 간 협력 구조를 통해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력 공급의 '조율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1기급' 대규모 수요엔 공동 TF…실무협의체 상시 가동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AIDC에 대해 한국전력 등 기존 전력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할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만약 기존 전력망으로 공급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1기 분량에 맞먹는 대규모 기가와트(GW)급 전력이 필요한 대형 AIDC 사업이 추진될 경우, 양 부처가 즉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력 공급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짜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도 운한다. 필요한 정보는 수시로 공유하고, 의견 차이가 생기면 이 협의체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년이며, 특별한 종료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의 AI 기반시설 확보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3강 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AIDC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AIDC 구축에는 안정적인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산업구조 확립을 통해 AIDC를 비롯한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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