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53% 상향

기사등록 2026/05/12 11:08:43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183원~280원 상향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물류업계 부담이 커진 3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대형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다. 2026.03.3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일 버스,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국회는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리터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리터당 1700원~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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