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청년, 사회적 약자기업에 등록 허용
강성민 차장 "초기기업의 지속성장 조달환경 제공"
또 청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약자기업들은 창업기업이 아니더라도 벤처나라에 등록이 가능해졌다.
12일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벤처나라 제도개선'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기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벤처나라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며 "공공조달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기회를 넓혀 주고 행정부담은 줄여 창업기업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새 관리규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쇼핑몰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제품 등록을 위해 진행되던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가 생략된다. 서류제출도 간소화돼 사업자등록증, 벤처·창업기업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서류는 제출이 면제된다.
강 차장은 "기술·품질평가 및 가격자료 검토로 진행되던 검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벤처나라 신청마감 후 결과발표까지의 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며 "등록 대상도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이들 기업의 제품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벤처나라 등록대상 제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벤처나라 추천기관을 민간협회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분야 제품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했고 동일세부품명 기준 '6년' 지정기간 제한을 개선, 지정기간 만료 뒤에도 벤처나라 재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강 차장은 "기존 조달기업의 안정적 성과에 더해 새로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유입으로 경제성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숨은 규제와 기업의 불편요인을 지속 발굴해 창업·벤처기업이 조달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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