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야? 요구르트야?"…혼란 주는 상술 '제동'

기사등록 2026/05/12 10:20:50 최종수정 2026/05/12 10:46:25

원두 카페인 잔류량 0.1%에 디카페인 표시토록 개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주류' 표시 의무화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요구르트와 막걸리를 섞거나 아이스크림과 막걸리를 콜라보하는 등의 주류 협업제품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료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 및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류 협업 제품은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해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을 말한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문구 규격은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12.22. bluesoda@newsis.com

또 이번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는 '디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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