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영업종료에 221억 동결…반환률 0.3% 그쳐

기사등록 2026/05/12 09:39:30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설립에도…"반환 의무 없어 강제력 한계"

[서울=뉴시스] 아크 인베스트는 2025년 말 기준 기관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의 12%를 돌파하며 시장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에서 다수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라 묶인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지만, 반환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15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 및 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된 곳은 10개사에 불과했다. 1개사는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개사는 가입자와 보유 자산 규모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된 10개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수는 194 만9742명으로, 영업 종료에 따라 묶인 현금 예치금·가상자산 등 자산 규모는 22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 후 반환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인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까지 반환 규모를 살펴보면 영업 종료 15개사 가운데 5개사에 대한 반환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5개사에 반환을 신청한 이들은 174명에 그쳤으며, 반환된 자산 규모는 7452만원(131명)으로 전체 보유 자산의 0.3%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시,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의 이용자 자산 이전·반환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전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보호재단 역시 가입자의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재단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의 보유 가상자산 반환 신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사업을 정례화하고,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산의 재단 이전 의무화 등을 담은 2단계 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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