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불구속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등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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