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노정협의체 이달 중 논의 시작

기사등록 2026/05/11 18:16:30

정부, 협의체 운영 등 민주노총과 간담회

[세종=뉴시스]정부가 11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세종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주노총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돌봄 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이달 중 열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11일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복지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부처로 복지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민주노총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 분야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선 돌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노정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과 명절 상여금 및 식대 지급,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현재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인건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전년 대비 월 2만원 인상한다. 대체교사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교통비(월 10만원)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 개선비(월 14만원·28만원)를 지급해 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까지 확대했다. 영아·유아·야간 긴급 돌봄수당 신설 및 증액 등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도 돌봄 영역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분야"라며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이 보장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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