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 6월9일 오전 예정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다음 달 9일 오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한 뒤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 점, 친동생이 '윤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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