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유죄…김상민,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2026/05/08 18:40:16 최종수정 2026/05/08 20:08:25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 및 인사청탁 등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1심 무죄→2심서 유죄 뒤집혀

김상민 "2심 결론 정해놓고 끼워 맞춘 것" 상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05.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8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강모씨를 통해 그림을 1억4000만원에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건희를 의미하는 '여사님'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인인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꼽혔던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모두가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고 거래했다"며 "거래관계 적정성을 뒷받침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가액을 1억4000만원 상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검찰 인사, 후보 공천, 고위공직자 임명 등 대통령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1심과 달리 김 전 부장검사가 출판기념회에서 김모씨에게 35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임에도 대통령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 제공해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가액이 크고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1심부터 계속 다퉈왔던 부분들에 대해 저희 입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미 결론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느낌이 많이 든다"며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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