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성비위' 징역 2년 확정…직 박탈(종합)

기사등록 2026/05/08 12:49:05 최종수정 2026/05/08 14:02:25

민원인에게 현금·성적 이익 받은 혐의

'협박' 전 군의원도 징역형 집유 확정

[양양=뉴시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의 실형이 8일 확정됐다. 사진은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양양군청 제공). 2026.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실형을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김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하는 한편 5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1·2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 군수는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분쟁 해결 등 각종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 상당 현금과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2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군수에게는 지난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라면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리상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뇌물에 해당하고, 김 군수와 A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대가성도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의 주민소환투표 본투표일인 지난해 2월 26일 강원 양양군 일출예식장에 마련된 양양읍 제1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주민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고 있다. 2026.05.08. grsoon815@newsis.com
다만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는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A씨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는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받은 점만 유죄로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이듬해 11월 수수 행위는 무죄로 봤다.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사실상 김 군수가 청탁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와 함께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도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확정됐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의혹이 제기된 2024년 9월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 군수가 구속 기소되면서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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