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7차 전체회의서 심의·의결
이사·사장후보 추천단체 자격 기준 설정
편성위 참여 대상은 취재·보도·제작·편성 직원
편성위 관련은 이견에도 원안대로 통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3법' 후속입법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당초 입법·행정예고된대로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3법 개정안 시행령 및 규칙 정비를 위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다음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되고,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후속입법에는 이사 추천단체 자격요건과 공모 절차가 규칙에 담겼다. 이사 추천단체는 활동 기간, 회원 수, 전문성, 책임성, 방송·미디어 관련 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 추천단체별 요건도 규정됐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됐다. 여론조사기관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 실적,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조사 실적,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편성위원회 관련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고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했다. 종사자 대표의 경우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복수 후보 시 최다 득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종사자 대표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 추천단체 선정과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입법·행정예고된 원안 그대로 하는 방안을,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 과반노조가 있더라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최 위원 생각이다. 종사자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과반 노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비조합원이나 소수 노조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다.
김종철 위원장은 "(편성위원회가) 사장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사회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데, 편성규약이나 편성 자유·독립 등을 위한 것"이라며 "종사자 대표가 관여하는 편성위원회가 이에 대해 관여하는 것처럼 과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법령 공백에 따른 방송질서 혼선을 하루 빨리 해소해나갈 수 있길 고대한다"며 "방송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법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책임감 갖고 임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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