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도 시간 쪼개 사용 가능"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통과

기사등록 2026/05/08 13:16:17 최종수정 2026/05/08 14:08:27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울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사진=김태선 의원실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차 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장별로 적용 기준도 달랐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산업장의 노동자는 병원, 돌봄, 개인 용무 등 짧은시간의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연차를 하루 단위로 소진하기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앞으로 노동자의 필요와 사정에 따라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개인 용무 시간을 확보하는 등 더 효율적인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등 총 10건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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