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제7차 전체회의서 KT 제재 의결
"계약 중요 내용 거짓 고지"…과징금 6.4억
허위 고지, 가입 취소 등 각 별건으로 판단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KT가 지난해 갤럭시 S25 사전판매 혜택이 선착순으로 제한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뒤 예약을 일방 취소해 6억원대 과징금을 철퇴를 맞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과징금 6억4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KT는 지난해 1월 갤럭시 S25 사전판매 기간 중 공시지원금 이외 혜택을 선착순 1000명에 한정한다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에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뒤늦게 담당자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알리고 예약자 7127명에게 계약 일방 취소를 통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고 가입을 제한한 잘못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미통위는 KT가 계약 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인 '인원 제한'을 거짓 고지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7127명 계약을 취소해 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별건으로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T는 방미통위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방미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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