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7일 법원이 유통센터 위·수탁 운영사인 ㈜우리마트 양산유통센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운영사는 지난달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한 데 이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을 7일부터 22일까지로 정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5일까지로 확정했다. 관련 신고는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에서 접수하며,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유통센터 운영 차질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기업회생 신청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중심으로 민원 접수와 법률 자문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왔다.
또 앞으로도 법원, 관리인,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유통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유통센터의 조속한 정상화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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