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무관용"…강제철거·변상금·고발

기사등록 2026/05/08 10:34:11
[김포=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 김포시는 하천 구역 내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하천 부지 내 무단 점유와 불법 경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생태계 파괴 및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천막·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하천 부지 사적 점유를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불법 경작, 미허가 음식점·카페의 상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에 의거한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적발 시 즉각 사전통지장을 발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지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 또 하천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회성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하천 감시원을 고정 배치해 순찰을 정례화하고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하천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될 수 없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해 김포의 하천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청정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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