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무료공연 갔더니"…상조 홍보만 2시간 들었다

기사등록 2026/05/08 10:45:30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유명 가수의 무료 공연을 미끼로 2030세대 관객을 모은 뒤, 실제로는 장시간 상조 상품을 홍보하는 기만적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소극장에서는 한 가수의 무료 공연이 열렸다. 그러나 관객들은 공연에 앞서 2시간 가까이 한 상조회사의 상품 홍보와 가입 권유를 들어야 했다.

행사 주최 측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성인남녀를 위한 전국 무료강연과 공연'이라며 관객을 모집했다. 하지만 안내문 하단에 '후원사의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만 눈에 띄지 않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소요 시간은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빈칸으로 된 가입신청서가 배포됐다. 주최 측은 "현장 가입만 가능한 혜택"이라며 가입을 권유했고, 상조 홍보와 신청서 회수가 끝난 뒤에야 가수가 무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례도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또 다른 무료 공연에서는 입장 후 문을 닫고 화장실도 자유롭게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관객 증언도 나왔다.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던 이른바 '약장사' 수법이 최근 원데이 클래스, 토크 콘서트 등을 미끼로 젊은 층까지 파고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홍보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띄지 않게 고지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이나 계약을 했다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관객의 이동을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SNS 등에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료 이벤트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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