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어선원 등 연 최대 130만원 지원
이 제도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어촌의 활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9개 도서 지역(개야도·연도·어청도 등) 거주 어가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총 80만 원(어가 64만원,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나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며 타 직불금(농업·임업)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신청인이 비대면으로 진행 상황을 쉽게 조회하고 문자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직불금은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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