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년 1개월여만…1심 법정구속 후 줄곧 구금
계열사 부당지원, 원심 무죄…'사적 전횡' 등 유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합계 207억7940만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9가지 공소사실 중 핵심 혐의 2개를 포함한 일부를 무죄로 보고 약 20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8개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으나, 2심은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했다는 혐의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다.
조 회장이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게 유리한 가격표를 써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사들였고,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끼쳤으며 MKT에 같은 금액의 이익을 보게 했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총수 일가의 사적 전횡으로 지적된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은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인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해당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1·2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조 회장 본인 또는 친분 있는 제3자가 사적인 용도로 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 합계 약 5억8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는데, 이 부분도 1·2심에서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의 구속 기소 3년 1개월여만이다.
조 회장은 2023년 5월 9일 구속돼 수사받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28일 보증금 5억원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인용돼 일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줄곧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징역 3년,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를 맡던 2019년 11월21일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도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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