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항생제 관리 강화…학교 등 결핵 검진 비용 지원

기사등록 2026/05/08 09:18:25 최종수정 2026/05/08 09:34:25

전날 국회에서 질병청 소관 2개 법률안 의결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결핵예방법 등 소관 2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할 수 있고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감염병환자 등이나 의심자 등에 대해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향후 항생제 내성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방역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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