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고속도로 구축 속도낸다"…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05/07 18:08:4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과기정통부가 인허가 일괄 담당…일정기한 지나면 처리 '타임아웃'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부담 완화

배경훈 "AIDC 전력 안정적 공급 위해 기후부와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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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용할 핵심 기반시설로 AIDC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비수도권 전력 공급 지원 등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DC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상생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 관련 지침 고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AIDC 구축 과정에서 지적돼 온 인허가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앞으로 AIDC 사업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 창구인 과기정통부를 통해 각종 인허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기한이 지나면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줄여 민간 투자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비수도권에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 받는다.

시설물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AIDC는 서버 중심 건물임에도 일반 이용자 중심 건물에 적용되는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왔다. 특별법은 대통령령으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접구매(PPA)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대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AIDC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기준과 절차를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만큼이나 하위 법령 등을 잘 마련해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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