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서울시에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이행 명령

기사등록 2026/05/07 17:20:30

서울시·종로구청·SH공사에 행정 명령 송달

세계유산 영향평가 전까지 인가 중단 명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의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검증 애드벌룬 촬영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01.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를 공식으로 명령했다.

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SH공사에 '세계유산 종묘와 그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조치 이행 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국가유산청은 공문을 통해 "귀 기관들의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의 법적 절차가 정당하며, 이를 통해 지키려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자 SH공사에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명했다.

인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 사업시행계획 변동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협의안 71.9m에서 145m로 상향 조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고층 건축물 설치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할 수 있다며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고 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운 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하며 인가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SH공사가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부지 내를 시추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3월 열린 '세운4구역 내 사업시행인가 대응 설명회'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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