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보완 수사 통해 무혐의 뒤집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총 1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중 약 5억원을 당초 목적과 달리 회사의 일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회사 직원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및 계좌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가보조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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