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4시10분께 공주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A(20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떠난 후 약 5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이 같은 사정은 사고 당시 이를 목격한 B씨가 촬영,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쓰러지고는 곧바로 일어나 뛰는 걸 보고 B씨가 괜찮은 지를 묻자 A씨가 아무 대답 없이 B씨를 바라보며 지나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댓글러들은 '뻔뻔한 놈보소', '딱걸렸네' 등 A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A씨 자수 당시 혈중 알콜농도를 0.036%로 확인했지만 사고시간과 측정시간과의 차이를 시간당 감소치(위드마크 공식)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고자 사고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날 경우 즉시 붙잡아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를 적용해 입건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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