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12년…법원 "피고인 반성·고령·장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볼 때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인도에서 B(8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에 오송읍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을 사전 조율하고 외출 전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이들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유인해 공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피해자 유족에게도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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