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 퇴소 장애인 대상 정착금 10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6/05/07 14:46:09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주거·생활 기반 마련 등 지원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제주올레 10코스 구간에서 제주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원으로 생애 단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거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 이후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최소 2년간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자립정착금은 2023년 2명, 2024년 2명, 2025년 1명에게 지원됐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