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년→4년3개월
"40% 수익" 수억 빌리기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거액을 챙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원심 이후 병합된 사건과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으로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과 원금의 40% 정도를 이자로 줄 수 있다"고 속여 6억56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방송국·제작사로부터 협찬 코드를 받아 다양한 물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협찬 물건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C씨 등 15명으로부터 224회에 걸쳐 10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기간,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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