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빼달라 민원 제기돼…국방부 답변은?

기사등록 2026/05/07 14:45:35
[서울=뉴시스]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26.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탈세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국방부는 현 보직 유지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공개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 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재보직 검토를 요청했으나, 국방부로부터 당시 보직 변경 논의는 없으며 탈세 의혹 역시 부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차은우 측이 지난달 납세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뒤, 군악대 보직의 대외 대표성과 향후 공식 행사·홍보 활동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후속 민원을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처리기관이 국방부(국방부 국직 국방부근무지원단 감찰실)로 표기됐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국방부근무지원단으로 이송됐으며, 민원 요지는 '차은우 병사 보직 관련 소관부서별 검토 및 답변 요청'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인원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 따른 재보직 판단 기준은 ▲사고·질병으로 더 이상 현 보직에서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개편·보직초과·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피해자·징계처분자 등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 인정한 경우 등이다.

국방부는 "훈령 제14조를 근거로 해 재보직 검토가 이뤄졌으며, 해당인원의 경우 위 근거에 따라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과 맺은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탈세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추징 통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앞서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 상병으로 복무 중이며, 전역은 2027년 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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