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식 고가매수 시세조종 혐의 등
일당 "10년 지나서 기억 안 나…빠른 종결 바라"
7월 2일 오후 2시 변론 종결 후 즉시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오는 7월로 연기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선고기일 대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등은 재판이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빠르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10년이 지나서 기억 나는 내용이 아니다. 빨리 진행되고 종결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최후진술도 구형도 두 번 했다. 어제부터 밤을 설치고 왔는데 매번 반복된다"며 피로감을 호소했다.
검찰 측은 "기록을 검토하고 선별하려면 한 달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빠른 진행을 위해 다음 기일인 7월 2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씨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매수 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 등 3명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2022년 3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벌금 800~15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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