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독립적 감리 보장해야"
[수원=뉴시스] 이준구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령 개정안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7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 등 건축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편의주의와 대기업 특혜를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행정 효율보다 앞서는 절대적 가치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지금 국토교통부는 안전의 본질을 짓밟고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쫓는 '국민 안전 포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건축물 해제공사의 독립적 감리제도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했다.
이를 훼손하는 것은 제2, 제3의 참사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건축사 일동은 정부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 ▲감리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 ▲행정 편의주의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의 3개항을 요구하고 개악이 강행된다면 투쟁과 행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건축사 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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