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개정 시행령 4월 시행
근로자 생활 편의·문화시설 확대
입주 가능 업종 78개에서 95개로
원격조사 도입 등 행정서비스 혁신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7일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생활 편의 여건 개선과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 생활 편의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공장 내 부대시설에 문화·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공장 종업원 대상 카페·편의점 등이 포함돼 별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공장 종업원 등에게도 무료 개방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전반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던 오피스텔을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근로자들의 주거 편의를 높였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입주 규제 완화도 본격화된다.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경우 공장 내 공사업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아울러 산단 내 업종 배치 계획 예외 대상에 기존 공장 소유자 외에도 비제조업 사업장 소유자나 임차인까지 포함해 유연한 산업 용지 활용을 도모했다.
개별 입지 공장 신설·증설 규제가 완화되는 첨단 업종도 기존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나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는 원격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종의 사업 개시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없이 인터넷 영상 전송이나 실시간 화상 통신을 활용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입주 계약 등 민원 처리 결과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통지받는 전자 송달 근거를 마련해 편의를 더했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창업 기업에는 부담금 면제 안내를 확대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는 첨단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발판으로 산업단지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자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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