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철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고자한다"면서도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매우 고령인 점,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요청하는 재판부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이날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법정에서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과 정신적으로 아픈 연기를 하고 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이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설명했다.
유족 대표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팔이 부러지면서도 식당에서 일했는데, (피고인은) 돈을 안준다고 때렸다"며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 사회에 평생 나오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다른 유족들도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망상이 아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의정부시의 한 자택에서 아파트 매매차익금 등 금전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소에 방문했던 가게를 찾았는데, 가게 주인이 횡설수설하는 A씨의 말 내용이 범죄와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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