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도로 행인 쾅 사망' 뺑소니 5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5/06 14:14:06 최종수정 2026/05/06 15:32:25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걸어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5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11시 13분께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B(69)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를 낸 뒤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로 등이 없는 도로에서 차로를 침범해 걷는 피해자 잘못 또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사고 당시 음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하고 불과 약 4~5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고 전방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은 채 들이받고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선고 형량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