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해당국 전자담배 규제 관련 최신 정보 확인해야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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