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내달 1일까지 신고·납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etax)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방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동안양세무서나 의왕시청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청 민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계산이 완료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세무서나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