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대표이사 "준법경영·무관용 원칙 강화"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파라다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P(자율준수 프로그램)' 확산 정책에 맞춰 CP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CP의 주요 원칙으로는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정확한 고객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유지 등이 포함된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 특성상 투명성과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번 CP 도입을 통해 기업 운영의 윤리적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종한 파라다이스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포하고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이사는 "법과 원칙 준수는 파라다이스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이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와 직책을 불문하고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