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이용 물품구매 사기 주의"

기사등록 2026/05/05 07:49:20
[부산=뉴시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식품위생 물품구매 사기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사진=부산시 제공) 2026.05.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 지역 내 식품업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칭 사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 측정기(위생오염도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여서 특정업체를 통해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담당자·과장 명의, 점검일자, 연락처 등을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이용하며, 식품제조·가공 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는 물론 식품접객업소·식육판매업소 등 광범위하게 범행 대상을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시는 전했다.

또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도 실제 피해가 발생했으며,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정부·행정기관, 관공서 등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사칭사기 의심 사례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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