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에 선거 90일 전 사퇴한 박정현 사례 유권해석 요청
선관위 "국회의원 보선 입후보 희망 지자체장,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충청남도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선거일까지 90일 가량을 앞두고 사퇴한 박 전 군수가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의뢰한 유권해석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제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전 의원의 충남지사 후보 확정 후 국회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됐다. 당초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던 박정현 전 군수는 지난 2월28일 군수직을 사퇴했다. 6월3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다만, 민주당은 박 전 군수가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박 전 군수의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할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가 박 전 군수 출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은 별도 인물 출마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공주·부여·청양은 보수 성향이 강해 해당 지역에서 재선을 한 박수현 전 의원과 부여에서 3선을 지낸 박정현 전 군수를 대체할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공천을 했다가 상대방에 의해 가처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공주 출신 공직자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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