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붙여 돈 갚겠다"…약국 운영자 등친 70대 병원 직원

기사등록 2026/05/04 17:38:49 최종수정 2026/05/04 17:52:2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약국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상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8일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줄기세포 진료를 의원에서 계획했지만 틀어지게 돼 초빙한 의료진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2%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B씨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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