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통과
생활공간 금연 관리 확대
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배영숙(부산진구4)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밀폐된 구조상 흡연 시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금연정책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가운데, 일상생활 공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공중화장실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생활 속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시의원은 "공중화장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기본 공공시설임에도 금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