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전현직 민주당 의원 등 10명 무혐의 종결

기사등록 2026/05/04 11:12:13 최종수정 2026/05/04 12:28:25

法, 2월 송영길 전 대표 뇌물 혐의 무죄 선고

검찰, 상고 포기…연루된 전현직 10명 불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DB) 2026.05.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이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한 것과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 증거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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