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A(50대)씨를 실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고촌역 인근 거리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구멍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 거주지 없이 생활하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주변 목격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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