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안 돼요"…'플라스틱 용기 연동제' 현장조사

기사등록 2026/05/04 12:00:00 최종수정 2026/05/04 13:26:24

법위반 의심·불성실 자료제출 등 7개사 대상

중기부, 적발시 시정명령·벌점부과 등 조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7개 위탁기업 대상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관련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난 달 1일부터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업 등 3개 업종 총 15개 위탁기업 대상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년간 146개 수탁기업과 총 3200억원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의심 기업(2개사) ▲서류제출 불성실 기업(2개사)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다수인 기업(3개사) 등 총 7개사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위탁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자 조사대상 기업과 거래중인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위탁기업의 미연동 합의 강요나 유도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파악할 방침이다. 적발되는 불공정 거래행위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철저한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나 미연동 합동 강요 등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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