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중 첫 대법원 선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청사 1호 법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된 민간인 신분이었다.
제2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2024년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주장한다.
또 이 사건이 자신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다투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으나, 1·2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추징금 2490만원 명령도 받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은 같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만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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