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어스, 코스닥 상장 시동…중복상장 '바늘구멍' 뚫을까

기사등록 2026/05/04 09:57:13

모회사 영업 독립성 긍정적

재무 연결성·주주보호가 변수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모비어스가 기업공개(IPO)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른바 ‘바늘구멍’으로 불리는 예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비어스는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모비어스는 무인지게차(AFL), 자율주행로봇(AMR), 인공지능 관제 플랫폼, 통합 물류 소프트웨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이다. 현대차,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320억원을 올렸다.

다만 최대주주 구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모비어스의 최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사 SJG세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환상환우선주를 포함해 25.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비어스의 상장 추진은 중복상장 규제와 직결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결국 모비어스의 IPO 성패는 중복상장 예외 인정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예외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모비어스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모회사인 SJG세종은 자동차 소음기와 배기가스 정화기 등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반면 모비어스는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으로, 사업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모비어스의 핵심 사업은 자율이동로봇(AMR)에 집중돼 있다. 자율주행 로봇과 무인지게차 등 AMR 관련 매출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여기에 관제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모회사와의 사업 중복성이 낮다는 점에서 영업 독립성 측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경영 독립성 측면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JG세종과 사업은 분리돼 있지만 자금 대여, 지급 보증 등 재무 측면에서는 여전히 연결된 구조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모비어스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구조를 제시할지가 상장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는 모회사인 SJG세종 주주들에게 모비어스 주식을 배정하거나, 배당 확대 등의 보호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화된 중복상장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비어스 사례는 최근 강화된 중복상장 규제 환경 속 전형적인 경계선에 있는 딜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거래소는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차단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 장치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이번 상장 심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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